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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반대 총파업 가시화

전국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빠진 법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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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 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빠진데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안'을 노동부안대로 의결한 뒤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입니다.

가입대상은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6급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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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법령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있는 숫자는 30~35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빠진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영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비열한 술책입니다.]

노조측은 오는 27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뒤, 다음달 1일 사상 첫 공무원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파면 등 중징계하고 지도부는 사법처리하기로 정해 노·정간의 충돌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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