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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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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에 접수된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이 모레(21일) 선고됩니다. 예상보다 신속한 선고에 당사자들은 각각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오후 2시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익/헌재헌법 연구관 : 2004 헌마 554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21일 목요일 오후2시에 합니다.]

헌재측은 양 당사자인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정부측 대리인단에게도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헌법소원은 3달여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하면 헌법소원은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그동안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등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여차례의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을 가다듬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수도이전의 위헌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측 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진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 헌재가 어떤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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