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확대를 감안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민섭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변협이 공동주최하는 '남북관계 법제정비를 위한 토론마당'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성 이사는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국가연합단계를 거쳐야 하며,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왜곡, 간도협약과 관련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영토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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