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정치권이 서로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 양쪽으로 양분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문/서울 대흥동 : 현실과 동떨어졌으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렬/수원 인계동 : 보안법은 그대로 두고 그 틀속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진보단체들은 보안법 폐지가 시대의 대세라며 반겼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난/민가협 회원 : 보완하는 형법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면 폐지를 원합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보안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조남현/자유시민연대 대변인 :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등이 핵심조항이 사라지면 이건 완전히 무장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네티즌들도 저마다 찬반 의견을 쏟아냈고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정된지 56년이 되는 국가보안법, 본격적인 국회심의를 앞두고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