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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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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6살 이 모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16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중학교 후배인 13살 김 모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군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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