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팔아 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재경위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이 지난 해 8월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때 주당 평균 6천8백원에 취득한 우선주 3천86만주를 5천4백원에 매각해, 모두 4백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콜옵션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잔여 우선주를 론스타가 매수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이면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가 행사하는 콜옵션 가격은 수출입은행의 주당 평균 취득가격보다 천원 넘게 적은 5천6백40원에 불과해 잔여 우선주를 론스타가 사들일 경우 수출입은행은 5백70억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론스타측과 이면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 "대신 이사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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