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에 대해, "지난 56년 간 풀지 못한 역사적인 숙제를 푸는 첫발로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민변은 특히 "형법상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으로 제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러나 "내란목적 단체 관련조항은 자칫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옮겨진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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