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개월 간을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전예찰 강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취약지역 농장에 대해 하루에 두번씩 예찰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국경검역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닭 등에 대한 조류독감 백신 제조기술을 제조업체에 전수해, 백신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주변국에서 재발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조류독감의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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