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국정원은 대공 수사를 못하나?
- 국정원법 제3조 직무를 보면,
①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따라서 국보법이 없어져,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목적
단체 조직죄'가 추가된 내란죄 수사를 통해 대공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입장.
2. 국정원의 수사 대상이 축소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 조직도 축소되나?
- 국보법 폐지 논의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정보 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축소할 의사가 없다.
contingency plan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
국정원이 찬양,고무죄 적용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수사해왔다면
이제는 좀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북한과 연계된 구체적인 위험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자는 게 이번 법 폐지, 개정의 취지 아닌가?" 라고 설명.
3. 국보법 폐지에 따른 여타 수사 기관의 축소 가능성은?
- 최재천 의원은,
"경찰과 기무사의 기능은 줄 것이다. 국보법이 적용돼온 것을
분석해 보면 92%가 찬양 고무다. 나머지 8%는 이적단체 조항으로
주로 한총련 의장과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
경찰이 하는 일이 주로 한총련 학생들 잡는 것이고, 기무사
일이라는 게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 잡는 거니까, 찬양고무죄가
없어지면 두 기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줄 것이다.
검찰 공안 파트는 경찰 송치 사건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서는
줄겠지만 선거, 노동 등 기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줄이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
4.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
-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공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밝히면서도, 공식 입장은 "국회의 법률 개폐 논의나
정당의 당론에 대해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것.
- 21일 국감을 앞두고,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여야 정치권
공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
- 대공 수사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 작업을 하는
법무부 검찰3과의 결론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비공식 표명.
- 검찰 공안은 "법이 바뀌면 지금까지의 수사 패턴은 모두 불가능해
진다"라고 우려를 표명. 내일 대검 국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