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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도이전 헌소, 내년 1월까지 심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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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내년 1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정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 7월12일로 법정심판기간은 내년 1월에 종료되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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