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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땐 군내 의식화학습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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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1966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장병의식 조사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에 비해 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1.3%, 신뢰한다는 응답이 1.6%,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으며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41.3%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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