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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공사 사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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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고 사장이 출두를 계속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구체적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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