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말미에 "다수 의원들이 1안인 내란죄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 보완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청해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형법개정안은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 대신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여권의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과 향후 협상에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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