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초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오늘(15일)은 언론개혁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이 마련한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안을 수정해 내놓은 3대 법안의 취지는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자와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편성을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현행 30%로 규제하고 있는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간행물법의 경우 위헌논란이 있었던 소유지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한 신문사가 시장점유율 30%, 상위 3개 신문사가 점유율 60%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또 광고가 신문 지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언론피해구제법도 제정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