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마사지실을 차려 놓고 윤락녀를 고용해, 만여 명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43살 정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부산 수정동의 한 호텔 지하에 발마사지실을 차린 뒤 윤락녀 6명을 고용해, 2002년 4월부터 10개월간 만400여 명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게 해 16억5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달아난 이 업소의 실소유주 이모씨를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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