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15일 오전까지 현역의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지역구 의원 5명 가운데 1명 꼴로, 16대 국회때 기소된 16명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1명이며, 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이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도 징역 1년과 벌금 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