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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서 미공개정보 이용 손실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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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7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모 상장법인 전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회사돈 횡령 혐의로 수감돼 있던 지난해 2월 무렵 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129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을 시켜 은행 담보로 제공된 회사 주식 55만주를 매각하도록 해 7억 3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1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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