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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직 징계사유 '뇌물수수'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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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사유는 뇌물수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징계를 받은 법원직원 124명 가운데, 뇌물수수가 37.9%인 4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47명중 단 3명만이 파면을 당했고, 절반 이상인 25명이 감봉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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