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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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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표합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재단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하고, 친족 이사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리로 퇴직한 인사의 복귀에는 최소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교사회나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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