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기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문제삼으며 회계장부를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의사정족수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회계장부를 다시 돌려준 정황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의사정족수에 못미치는 임시 이사회에서 김운용씨를 다시 국기원 원장으로 선임하자 회계장부를 감추는 등의 행위를 하다 면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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