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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 젤리 잠정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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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름이 4.5센티미터보다 작은 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에게 자진 회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식약청은 "미니컵 젤리 때문에 어린이 질식사고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일단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하고 "앞으로 관련 제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름 4.5센티미터 이하 젤리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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