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잠정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진실규명의 범위는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그리고 건국 이후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사건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입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구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4년으로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행명령권도 부여해 이를 거부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좌제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특별 사면복권의 건의 등 국민 화해를 위한 조치도 명문화 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 법안으로 어두운 역사가 청산되고 진정한 국민화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내외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이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