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과 약식재판이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범죄 재판절차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벌금형에서 징역1년까지의 가벼운 범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절차가 추진됩니다.
피고인들은 서면 또는 출석재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석재판의 경우 당일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장이 제기하는 즉결심판에 대해선 형평성과 신병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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