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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년 만 19세로 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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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법을 개정해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만 19살이 된 남녀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체를 혼자 운영할 수도 있으며,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확보된 재원을 암치료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군 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한달 단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현행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완화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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