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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업주, 여성단체 간부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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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성매매특별법 추진에 앞장선 여성단체 간부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집장촌 업주 30살 이 모씨 등 2명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집장촌인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해온 이씨는 11일 새벽 1시쯤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업을 못하게되자 선미촌 옆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소 주차장에 있던 43살 이 모 소장의 차유리 등을 둔기로 부숴 2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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