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재무상태만 믿고 분식회계로 부실을 감춘 계열사에 대출을 해줘 손실을 입었다면 금융기관에도 3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96년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해태전자의 전직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낸 82억여 원의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별다른 근거없이 해태그룹 재계순위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 임원이나 계열사 담보만으로 대출 등을 한 과실이 3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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