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실형 대신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 위해 주로 소년범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판결 전 조사 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전 조사제도는 담당 재판부의 의뢰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과 주변인물들을 인터뷰해 범행동기와 성장배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뒤 보호관찰 선고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인범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없이 실시된 이 제도가 명문화 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 선고가 확대돼 범죄인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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