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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혈액검사비 착복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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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구해온 혈액 공여자에 대한 혈액검사비를 병원들이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직접 혈액 공여자를 구해오도록 한 뒤 검사비 5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돌려줘야 할 헌혈자에 대한 검사비를 상당수 병원들이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럴 경우 병원들이 기계사용료와 수혈료 등을 포함해 33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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