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돼 폐기처분해야 할 수십여 종의 어린이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51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11월부터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해 시중약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어린이 영양제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해 전국의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강보조식품을 덤핑으로 공급한 제약회사 2~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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