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기술 개발 협조 등의 대가로 벤처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 모 벤처기업측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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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기술 개발 협조 등의 대가로 벤처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2월 모 벤처기업측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