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카드 사용자들이 "카드대금을 낼 수 없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가 가맹점의 사기거래 여부 등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사 약관은 카드 사용자에 대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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