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염전개발회사의 주주 정모씨가 이 회사의 자회사 대표 김모씨의 회삿돈 횡령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배회사와 자회사 등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할 이사가 소속된 회사의 주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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