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3명이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은 박격포 훈련장 사업 승인은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측이 임야를 전용하기 위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가 훈련장 설치사업을 승인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잘못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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