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IT관련 기술개발작업을 한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자통신연구원 전 선임연구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전자통신연구원과 고성능 멀티미디어서버 기술개발 과제를 함께 했던 회사측으로부터, 제품의 조기개발과 상용화 등에 협조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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