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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안전띠 없으면 피해자 책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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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숨지더라도 보호장구나 안전띠가 없었다면 부모 책임이 15%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혀 아기가 숨진 이모씨 부부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아기를 태우면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전남 구례읍에서 차를 타고 가다 반대 차선에서 오던 음주 화물차에 들이받혀 뒷좌석에 있던 1살 짜리 아기가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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