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 재확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다른 살림을 꾸려온 아내 김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