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다른 살림을 꾸려온 아내 김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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