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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부금 모금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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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 모금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기부금 모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22개 행정개혁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전체 기부금 모급액에서 모금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에서 1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기부금 모금이 쉬워지는 만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기부금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 직속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와 자원봉사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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