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의 재단이사회를 외부인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돼온 교장의 교원 임면권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 또는 학생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재단이사회에 최대 1/3까지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이사회 이사로 1/5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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