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 70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열린 우리당 이근식의원은 오늘 자산관리공사가 감정평가업체가 공매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끝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가 지난 8월말 현재 2만161건에 7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상 공매가 끝난뒤 자산관리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를 받아 감정평가업체에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법원경매 처럼 예납금을 받아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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