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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 야산 유기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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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7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35살 이 모씨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 4일 서울 무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이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경기도 평택의 야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입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세차장을 넘기겠다며 숨진 이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았다가 갑자기 돌려달라는 요구에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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