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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사기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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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할인 서비스에 가입하면 무료통화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통화할인 서비스에 가입하면 무료통화와 할인을 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2만6천여명으로부터 모두 153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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