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사 하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 전 관리계장 49살 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채씨는 기계설비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국립남도국악원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 받도록 해 주겠다"며, 재작년 11월 공사 낙찰 업체에 신씨를 소개 해 주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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