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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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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육부 정식 인가 없이 사설대학을 운영한 혐의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99년 3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영해온 모 신학대학의 서울 분교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목사가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분교를 개설했고, 교육청의 고발 직후 학교를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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