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명당 월 최고 60만원의 장려금이 1년간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지 3개월 이상된 실직 장애인을 1년 이상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월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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