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 장애인을 1년 이상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45만원, 중증 장애인은 월 6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약 92만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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