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정보통신 기업인 휴렛패커드는 국내에서 MP3 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아이리버를 상대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소장에서 "HP라는 유명한 자사 상표에 피고 회사들이 i자만 앞에 붙여 iHP라는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리버측은 이에 대해 "휴렛패커드의 문제제기로 이미 6월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새로운 모델명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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