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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경관, 해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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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신분을 박탈당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뺑소니를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됐다"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는데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낸 경찰관들에 대해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냈다 달아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3살 도 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산대교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달아났다가 벌금 천만원에 기소된뒤 해임됐고, 41살 이 모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벌금 4백만원 형과 함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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