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오토바이를 몰다 숨진 양모씨의 유가족이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오토바이를 주로 피고가 아닌 동생이 운전한 점으로 볼 때 일부러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볼수 없다"며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