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국가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부터 두 달 간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실태 조사결과, 기획예산처는 2000년 이후 기록물 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해온 것 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률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폐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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