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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소송제 도입' 지방자치법 의결

재무·회계 위법 해당자치장 주민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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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 결과 등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등의 계약체결.이행, 그리고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의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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